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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525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운반 피고인은 2014. 9. 21. 09: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중국인 휴대폰 밀수업자(일명 E)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휴대전화 8대의 운송의뢰를 받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F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휴대폰 8대를 수령한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입구에서 G여행사 소속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H를 만나 위 휴대폰 8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위 ‘D사우나’에서 중국인 휴대폰 밀수업자(일명 E)로부터 성명불상자들이 절취 내지 편취, 강취, 갈취하거나 횡령한 휴대전화 7대의 보관 의뢰를 받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여행사로 위 휴대폰을 보내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지인 ‘K’를 통하여 위 휴대폰을 찾아 위 ‘D사우나’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압수 경위 등)

1.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5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 보관한 점, 조직적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의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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