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로 휴대폰을 팔겠다고 연락한 사람들과 통화한 다음 휴대폰 기종, 매입가격, 접선장소와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D, E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고, D, E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가져온 후 이를 되팔아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2013. 1. 6.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5번 출구 앞에서 F을 만나 F이 절취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20만 원에,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5만 원에 각각 매수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3. 1. 3. 1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선 정자역 4번 출구 앞에서 G를 만나 G가 습득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폰 4S 스마트폰 1대를 28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7.경부터 2013. 1. 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인 휴대폰 1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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