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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0 2014나54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금원 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일부 금원 청구만 인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나머지 금원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정된 금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3면 1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3. 21. 각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면서 3개월 이내에 원고가 기존에 지불하였던 세차기 및 폐수처리시설대금 합계 25,7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위 25,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6. 2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 단

가. 갑 제9호증(각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진정성립 추정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각서(갑 제9호증)에 피고 인장이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라고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서에 날인된 인장은 피고가 E으로부터 마을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E에게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교부한 것인데 E이 피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용도로, 즉 허위의 내용으로 위 각서를 작성하는데 위 인장을 사용한 것이므로, 위 각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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