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208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50,000...

이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2. 25.부터 2014. 4. 30.까지 피고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은 2018. 2. 9.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64,200,000원(원금 290,000,000원, 이자 74,200,000원)을 차용한 것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2026. 2. 8.까지 변제하되 매년 50,000,000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9. 3.부터 같은 해 11.까지 피고들로부터 원금으로 1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차용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차용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 2. 8. 최초로 50,000,000원의 기한이 도래하고 이후 1년마다 기한이 도래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한이 도래한 100,000,000원(50,000,000원 × 2회) 중 이미 변제한 18,000,000원을 뺀 나머지 82,000,000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2. 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9.부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차용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8. 2. 1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기한 도래 전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