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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1 2019가단836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6,431,410원 및 그 중 32,000...

이유

원고는 2016. 12. 1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3,200만 원을 변제기 2018. 12. 20., 이자율 연 12.6%, 연체이자율 연 15.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8. 4. 21.부터 위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2019. 2. 21.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대여계약에 따른 원리금 등 채무는 합계 36,431,410원(= 원금 32,000,000원 이자 3,037,760원 연체료 1,393,650원)인 사실, 망인은 2019. 1. 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피고, F, D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부산지방법원 2019느단594)을 하여, 2019. 4. 9. F, D에 대하여는 상속포기 수리결정이, 피고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신고 수리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여계약상 미변제원리금 등 합계 36,431,410원 및 그 중 원금 32,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이자 등 계산일 다음날인 2019.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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