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KT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추후 정산할 계획이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 동장으로 재직하면서, KT 등 통신업체들과 사이에 마을 회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는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에 따라 KT로부터 2012. 9. 20.경 지급받은 525,000원, 2013. 5. 28.경 지급받은 2,000,000원 중 700,000원, 2014. 5. 26.경 지급받은 2,000,000원 중 7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각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3. 5. 28.경 및 2014. 5. 26.경 각 지급받은 2,000,000원 중 1,300,000원은 D의 재무를 담당한 J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J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 사건 임대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해 작성되는 D의 결산보고서에는 이 사건 임대료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며, D 주민들이 2015. 6.경 과거의 결산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임대료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5. 8.경 이 사건 임대료 상당의 돈을 J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다른 통신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