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5가단1083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6.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에게 슈나이더 범용선반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49,500,000원에 팔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도조건 : 원고의 상하차로 하고 기계운반 설치 시운전 등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설치 시운전 후 기계 결함으로 인하여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5.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2015. 6. 10.까지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49,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 안에 있는 어떠한 자산도 임의로 매각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써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매매대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시운전을 해 보았으나, ① 부품 일부가 독일산이 아닌 일본산, 국산이었고, ② 전기 배선라인이 없으며, ③ 종전에 사용했던 흔적이 없는 등 가동이 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기계로는 피고가 목적으로 하는 30톤 이상의 드럼 부품 가공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