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039』 피고인은 2014. 10. 7.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4.경 200만 원, 같은 달 16.경 400만 원, 같은 달 17.경 2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5고단1075』 피고인은 원주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카라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00,000원 및 2014. 7. 7.부터 2014. 7. 22.까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2,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6고단158』 피고인은 2015. 6. 12. 경기 양평군 J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할 줄 아는데, 나에게 공사비를 주면 너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 곧바로 착공하여 2015. 7. 12.까지 공사를 완성하겠다, 공사금액 5,200만 원 중 자재를 한꺼번에 싸게 살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