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6 2014고단70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① 2014. 2. 18.부터 2014. 7.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분 임금 1,654,425원 및 2014. 7.분 임금 977,460원, ② 2014. 6. 16.부터 2014. 7.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분 임금 830,551원 및 2014. 7.분 임금 277,645원, ③ 2013. 11. 1.부터 2014.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분 임금 1,607,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