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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노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2016 고단 2737 사건 : 벌금 1,000만 원, 2016 고단 3520 사건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9. 2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 (2016 고단 2737 사건) 가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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