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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2 2013고합73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73]

1. 강도 피고인은 2013. 4. 28. 15:0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5동 11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걷어 차 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현금 31,15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9. 20:00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F 103호 에 있는 피해자 G(4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잠을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찢어지게 하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폭행 피고인은 2013. 4. 30 14:45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 G(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식대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합85] 피고인은 2013. 4. 25. 22:0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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