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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459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59』 피고인은 2014.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8. 02:2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205동 10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부부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애들한테 아빠노릇 잘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하여 던지고, 그 머그컵이 피해자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에 부딪히도록 하여 전신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머그컵이 전신거울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온 딸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술을 마시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상(가로 약 60cm, 세로 약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위를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601』 피고인은 2016. 6. 22. 23: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주 30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집어던져, 조사를 위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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