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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6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C' 카페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F' 카페 운영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G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경 인터넷 다음 포털 사이트 'C'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H” 이라는 제목으로, “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단지에 입주 전 카페 개설하여 지금까지 단지 농단하는 놈들 있죠.

그 중 제일 사악한 106 동 거주하는 놈이 리엔 파크로 이사 가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105동 5,6 호 라인에 집 보러 왔더군요..

단지 내에서 입주민 상대로 사기 쳐 배 좀 불린 모양입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의 댓 글로 “ 아 x 발 욕 안하고 사려는 데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기치고 ( 중략 ) 우리 동에 집 보러 왔다는 데 어이 상실입니다.

” 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다음 카페 ‘C 회원들 진술 청취), 수사보고( 허위사실 여부 검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 글 증거자료,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피해자 제출 참고인 I 등 15명 진술서 (J 진술부분 제외),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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