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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남동구 B, 808동 404호 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아고라 게시판 “C”에 접속하여 닉네임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필독]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라는 게시글에 “국조원 댓글조작원으로 채용되고 싶어 국어공부 열심히 하나보네 국어공부하다보면 애국심 안생기드냐 매국노 ㅅ ㅐㄲ ㅣ 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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