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19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남동구 B, 808동 404호 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아고라 게시판 “C”에 접속하여 닉네임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필독]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라는 게시글에 “국조원 댓글조작원으로 채용되고 싶어 국어공부 열심히 하나보네 국어공부하다보면 애국심 안생기드냐 매국노 ㅅ ㅐㄲ ㅣ 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게시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