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광명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친정쪽 온 가족이 사기꾼 집단인가보네요. 오늘 전화받은 남자도 목소리가 지긋한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더러운 집안 같으니라고.. 집안이 똘똘 뭉쳐 사기쳐먹고 그걸 보고 자랐으니 이렇게 일벌여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거 아니겠어요 사기치는 애들 집안 보면 대부분 집안이 더럽더라구요. 아 월욜 아침부터 짜증 ”이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들을 비방하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증거기록 13면)
1. 게시글 자료(증거기록 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인정사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I의 여동생이고, 주식회사 L에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2. 2011. 12. 9. K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이디인 ‘M’의 명의로 인터넷 다음 카페 ‘J' 게시판에 ‘N 코트 너무 이쁘지 않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3.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