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24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피고는 인터넷 D 포털 사이트 'E' 카페에서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인터넷 D 포털 사이트 'G' 카페의 운영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29.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7고정1649),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689)와 상고(대법원 2018도5340)가 모두 기각되어, 2018. 8.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6. 12. 3.경 인터넷 D 포털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단지에 입주 전 카페 개설하여 지금까지 단지 농단하는 놈들 있죠. 그 중 제일 사악한 I동 거주하는 놈이 J로 이사 가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K동 5,6호 라인에 집 보러 왔더군요.. 단지 내에서 입주민 상대로 사기 쳐 배 좀 불린 모양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의 댓글로 “아 x발 욕 안하고 사려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기치고 (중략 ) 우리 동에 집 보러 왔다는데 어이상실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 피해를 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