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1:35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경찰서 방향에서 김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 시속 3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1.8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지골간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속도분석결과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