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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3가단28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3. 6.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설계 및 재건축, 재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건축설계만을 담당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며 재건축, 재개발 및 분양대행업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4. 16. 주식회사 희성건설과 사이에 위 회사가 시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D 일원의 주상복합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양업무를 피고 회사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 회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주식회사 희성건설에게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 B은 2010. 5. 4.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희성건설로부터 받은 위 분양대행권을 원고에게 다시 넘겨주기로 하고, 2010. 5.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차용인을 피고 회사(대표이사 C, E), 연대보증인을 피고 B으로 기재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 사용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원고에게 ‘상기 사용 인감은 당사의 법인 인감에 대한 법률적 권리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고, 피고 회사의 등록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갑 제8호증의 3)를 교부하였다

(이하 위 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위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0. 5. 11. 50,000,000원, 2010. 5. 18.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7조는 '이 건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원고와 피고 회사가 별도 체결한 분양용역계약서 업무를 위해 대여하는 것이므로, 분양용역계약의 진행이 대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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