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O 구 C에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체력 단련시설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G은 치과의사로서 D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2014. 2. 11. 17:00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D이 K 구역주택 재개발 현장 등 11개 재개발ㆍ재건축현장의 도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서 용역업무를 수행 중이고, 그 중 L 아파트 주택 재건축 현장, M 재건축 현장, N 주택 재개발현장, O 아파트 주택 재건축 현장에서는 재개발 ㆍ 재건축 사업 중 지장 물이 설 부분에 관하여 그 대금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질 정도로 계약 체결에 접근한 상태인 것처럼 기재된 용역 수행실적 집계 표 등을 보여주면서, “ 피고인과 G에게 3억 원을 투자 하면, 위 돈 중 일부를 사용하여 D이 용역업무 수행 중인 위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총회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주민총회를 개최시켜 재개발 ㆍ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게 한 후, 재개발 ㆍ 재건축 사업 진행이 확정되면 조합으로부터 주민총회지원비용을 돌려받는 등으로 투자 일로부터 1년 내 투자 원금 3억 원을 반환하겠다 (6 개월 후 1억 원, 그로부터 3개월 후 1억 원, 그로부터 3개월 후 1억 원). 투자 수익금은 위 투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로 하여금 위 재개발 ㆍ 재건축 사업 중 지장 물이 설 부분을 수주하게 하여 그 순수익을 3 등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당시 위 용역 수행실적 집계 표에 기재된 재개발 ㆍ 재건축 현장 중 일부에서만 도시 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