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이사 결의 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경 대구 수성구 C 빌딩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 결의 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시 란에 ‘2009 년 5월 28일’, 장소 란에 ‘ 당사 회의실’, 결의 내용 란에 ‘ ㈜E 대표 F와 창원시 가 음 7 구 역 주택 정비사업 및 재건축 건에 대하여 상기 현장을 창대에 가져온 ㈜D 감사 A이 계약 및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
’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위 회사의 이사인 G, H, I, J, K, L이라고 각 이름을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각 이사들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각 이사 명의의 이사 결의 서 1 장을 위조한 후, 2015. 4. 17.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M 팀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이사 결의 서 1 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철거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9. 8. 11. 경 대구 수성구 C 빌딩 4 층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는 것을 기화로 O 과 위 회사의 대표이사 G 명의로 철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 철거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도급인: ㈜D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 대표이사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고, ‘1. 공 사명: 창원시 가음동 제 7 구 역(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철거공사 “라고 기재한 후 ’ 갑 주소: 대구 수성구 C 빌딩 4 층, 법인 등록번호: P, 회사명: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철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즉석에서 위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철거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