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8 2015고정2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7. 23:30분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와서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로 들어가서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 밀고, 피고인 B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컵라면을 편의점 바닥에 붓는 등 공동하여 약 30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때려 봐라”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