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40』 피고인은 2019. 5. 30. 10:50경 대구 동구 B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먹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임의동행 되어 왔는데, 위 식당 업주가 위 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밖으로 나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서 위 E에게 "니 몇살이야 이 개새끼야, 내 엮어 넣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38』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2. 17:30경 대구 동구 G시장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경로당 앞길까지 약 8.6km의 거리를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3. 22:53경 대구 동구 L시장 앞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52경 대구 동구 백안동까지 약 9.2km의 거리를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10:50경 대구 동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슈퍼마켓’에서, 같은 날 05:00경 외상으로 담배를 구입할 때 맡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집구석에 불 질러뿐다, 때려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