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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7구합41
기타(교육)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보조금 23,124,870원 반환명령 처분 중 430,00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 1) 원고는 충북 옥천군 B에 위치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해온 사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7.경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4. 9.경부터 옥천군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급 신청을 하여 운영비를 지급받아 왔다. 2) 원고는 2015. 5.경 소외 D를 정규 보육교사(근무시간 평일 8시간, 09:00-17:00)로 고용하면서 급여로 국공립 어린이집 1호봉에 해당하는 월 1,521,38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D를 시간제 교사(근무시간 09:00-13:00)로 채용하면서 급여로 월 81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되, 다만 D가 보육교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게 해주기로 약정한 다음 보육통합행정시스템에 D를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였다.

3) 한편 원고는 D가 담당하고 있는 반의 원아 E이 D의 퇴근시간인 13:00경 이후에 하원하는 경우에는 옆 반의 보육교사 F이 E을 함께 보육하도록 하였다. 당시 F이 담당하고 있던 반은 1세반으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교사 1명 당 5명 이하의 원아를 보육하여야 하는데, 이미 F은 5명의 원아를 보육하고 있었다. 4) 원고는 옥천군청으로부터 ① 2015. 5.경 F의 반 원아 5명에 대하여 각 180,000원, D의 반 원아 1명에 대하여 372,000원, 총 1,272,000원의 기본보육료(이하 ‘이 사건 기본보육료’라 한다)를 수령하였고, 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는 매월 2,680,000원씩을, 2015. 12.경에는 2,662,870원을 각 교부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21,422,870원(이하 ‘이 사건 운영비’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5 한편 D는 2015.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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