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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9 2019가합50070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29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안동시 E호텔(이하 ‘E호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위 E호텔의 관리인이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F모텔’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나. E호텔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의 1)의 주요 내용> 보증금 : 3억 원 계약금 3,000만 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1억 7,000만 원 (2018. 3. 15. 지급) 잔금 1억 원 (2018. 4. 20. 전까지 지급) 차임 : 월 1,200만 원 존속기간 : 2018. 6. 19.부터 2019. 6. 18.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갑 제3호증의 2)의 주요 내용>

9. 임차인이 생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을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고 다만 날짜는 협의하기로 한다.

1) 원고 A은 2018. 3. 8.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E호텔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18. 3. 8. 피고 C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9. 7,000만 원, 2018. 3. 15. 1억 원 합계 1억 7,000만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하여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잔금 1억 원을 미리 지급하여 주면 E호텔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인도일보다 빠른 2018. 5. 8. 미리 인도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A은 2018. 3. 30. 1,000만 원, 2018. 4. 6. 3,000만 원, 2018. 4. 16. 6,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약속한 인도일인 2018. 5. 8.까지 E호텔을 원고 A에게 인도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D은 2018. 6. 8. 원고 A에게 E호텔 인도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640만 원을 2018. 9. 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을 차용금으로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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