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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나62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D과 피고 E는 원고(반소피고) A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A이 5/10 지분을, 원고 A의 부인인 원고 B이 3/10 지분을,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C이 2/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130만 원 (매월 10일 선불) 보증금은 계약금 100만 원 (계약시 지급) 중도금 400만 원 (2018. 7. 10. 지급) 잔 금 500만 원 (2018. 8. 10. 지급) - 계약기간은 2018. 7. 10.부터 2023. 7. 9.까지 - 월차임은 2018. 7. 10.부터 기산하여 지급함

나. 원고 A은 2018. 6. 21. 피고 D과 사이에 F의 중개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으로부터 보증금 중 1,000,000원을 받았다.

다. 이후 피고 D은 자신이 다른 소송에서 패소하여 문제될 수 있으니 임차인을 아들인 피고 E로 변경해달라고 원고 A에게 요구하였고, 원고 A은 이를 받아들여 2018. 6. 28.경 임차인을 피고 E로 하는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정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D으로부터 중도금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D은 2018. 6. 23.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를 시작하였으며, 2018. 6. 28.경 이 사건 사무실에 자신의 집기를 옮기고 자물쇠를 채워 이를 점유하였다.

원고

A은 2019. 7. 10.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았다.

마. 원고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날인 2018. 8.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중 4,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2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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