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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5 2012고단25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주겠다, 먼저 1억 원을 대여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뿐만 아니라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2007. 4. 30.경 F에게 E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F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자신의 사촌 시동생인 H가 운영하는 E호텔에서 고문으로 활동하였는데, 2007. 3.경 H로부터 E호텔을 인수한 I는 자신이 주로 서울에 머물고 있고 호텔을 운영한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E호텔이 낙후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종전부터 E호텔 운영에 관여하여 온 피고인에게 호텔 영업 전반을 위임함과 아울러 투자자를 물색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것을 부탁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F에게 E호텔 리모델링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F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G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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