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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2012. 12. 28.경 피해자 E에게 이를 전대하면서 주유소 운영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유류 구입, 거래처 소개, 주유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 등을 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싸게 납품해주는 대리점을 알고 있으니, 휘발유 매수대금을 송금해주면 휘발유 8,000리터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를 전대하기 이전에 주유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쓴 사채가 6 ~7억 원에 이르렀고 그 원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힘든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휘발유 4,000리터만 납품하고 위 구입대금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이자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휘발유 8,000리터를 전부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8,000리터 구입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26만 원,

1. 28. 170만원, 1, 29, 300만 원 등 합계 1,496만 원을 3회에 걸쳐 송금받고도 피해자에게 4,000리터만 납품하는 방법으로 7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대리점에서 경유 12,000리터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경유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경우 8,000리터만 납품하고 위 구입대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원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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