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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30 2017고정44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연안 통발 어선 C(7.93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3:30 경 거제시 능포동 능 포항에서 C에 승선하여 장어 통발 조업 차 출항, 같은 날 03:40 경 거제시 D 동방 1 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이틀 전 투망 해 놓은 장어 통발 어구를 양망하던 중 자신의 통발 어구에 피해자 E(48 세) 가 분실한 장어 통발 어구 25개( 시가 325,000원 상당) 가 함께 엮여 올라와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장어 통발 어구로 사용할 생각에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습득 장어 통발 어구가 피해자의 것임이 확인되는 증거사진 첨부), 점유 이탈물 횡령 사건 관련 피해 품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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