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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9. 23. 오후 경 개야도와 유부도 사이 해상에서는 처음으로 조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조업한 해역 주변에는 자망 어구가 설치된 어장이 없었는 바, 피해자 소유의 자망 어구를 조망 어구에 걸리게 하여 찢어지게 하거나, 칼로 잘라 해상에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옥도면 선적 새우 조망 어선인 C( 길이 13.65m, 무게 7.93 톤) 의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00 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위 선박에 새우 조망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같은 달 22. 경부터 같은 달 23. 06:00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개야도와 유부도 사이 해상에서, 위 조망 어구를 투망하여 약 2~3 시간 동안 예망한 다음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연안 복합어 선인 D( 길이 6.66m, 무게 1.10 톤) 의 선장인 피해자 E가 꽃게를 잡기 위해 위 해상에 설치한 자망 어구가 위 조망 어구에 걸려 찢어지게 하고, 위 조망 어구에 걸려 올라온 위 자망 어구를 칼로 잘라 해상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망 어구 수개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9. 22. 경부터 같은 달 23. 06: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망 어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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