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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6 2018고단33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2:00경 충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이전에도 2회 주거침입죄를 범하여 약식명령을 받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7. 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기거할 곳이 없어 우발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다만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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