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52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17. 대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9. 12. 5.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12. 5. 10:30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 화장대 첫 번째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 가. 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 지갑 내에 있던

85,000원 등 합계 1,18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7.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12:44 경부터 12:52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신발장 사물함에 있는 열쇠로 현관 자물쇠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면서 발각되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