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처와 동거 중인 C를 만날 생각으로, 공동하여, 2019. 6. 21. 16:56경부터 같은 날 27:00경까지 광주 북구 D아파트 동 공동출입문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E(68세, 여)의 집인 호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고인 A은 인터폰을 누르고 “E씨 집이 맞냐. 아들 C가 집에 있냐. 문을 열어라.”, “이야기를 하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는 하나(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침입’은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990 판결 취지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신체의 일부라도 주거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피해자도 폐쇄회로티브이를 확인했을 당시 피고인들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다소 큰 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거나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소란을 피워 '사실상의 주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