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1세)이 위 호프 여자사장에게 “피고인의 테이블에만 가지 말고 우리 테이블에도 와서 한 잔 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3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