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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꽃집에 물건을 배달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트럭을 위 꽃방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하였다가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F(42세)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아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질 더러우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한 후 위 트럭에 승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다음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처벌불원),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불리한 사정:낫을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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