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5:01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농수산물 센터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420 기아자 동차 AS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420 기아자 동차 AS 센터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김 포 공항 방면에서 신월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아 피고인 화물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65세) 운전의 SM3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