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956 롯데캐슬 사거리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