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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0. 2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03 맥도날드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남) 운전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541,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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