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세미길 방면에서 B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 옆 보도에는 다수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 페달을 과도하게 밟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승용차의 속력을 높이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보도까지 침범하여 위 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1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미만성축삭손상(Diffuse axonal injury without open wound)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