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B K5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문고가차도 앞 교차로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109.8km/h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9.8km/h 초과하여 질주하다 가로수를 1차 충돌한 후,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E 포터2 화물차를 2차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Injury of spleen without open wound into cavity’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속도 관련 공단분석 회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