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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6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멱살을 놓으라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을 뿐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거나 옆구리를 발로 차거나 무릎으로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차고 무릎으로 3 ~ 4회가량 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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