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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21가단20157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9. 4. 4. 자 2019차 전 9756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 ;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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