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10 2019가단45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1. 16.자 2018차전989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 11. 16.자 2018차전9896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