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187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 22.자 2010차전15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0. 1. 22.자 2010차전158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