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2188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 9. 26.자 2016차전2538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 9. 26.자 2016차전25381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