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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74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5차전958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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