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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2.17 2013가단530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L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M 전 5,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11. 2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1972. 6. 13. 1972. 1. 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N(2004. 12. 2. 사망, 3/7 지분), 망 O(2000. 4. 9. 사망, 1/7 지분), 망 P(1994. 1. 10. 사망, 1/7 지분), 피고 B(2/7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망 P의 자녀들인 망 N, 피고 B이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망 P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고, 망 O의 남편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망 O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N의 처 피고 C, 망 N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망 N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피고들 소유 토지는 공로에 해당하는 강원 평창군 Q와 인접하지 않은 맹지이다.

마. 원고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통행로에는 피고 B이 약 4년 전에 식재한 옻나무 약 500주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평창군의 각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피고들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하는 게 원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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