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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9나2003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77. 9. 15. 원고의 처인 B, 원고의 자녀들인 C, D, E, 원고의 부친인 망 O 등 5인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77. 9.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O은 1986. 11. 27. 사망하여, 처인 망 P(상속분 6/29)와 자녀들인 원고(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 상속분 6/29), 피고들, F, I(상속분 각 4/29) 및 J(동일가적 외의 딸, 상속분 1/29)가 망 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후 망 P가 2012. 2. 2.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F, I, J가 망 P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상속분 각 1/6).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망 O 명의의 등기부상 1/5 지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상속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위 지분이 위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되었을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소유자 소유지분 상속분에 따른 현재 지분 피고 B 29/145(= 1/5) 1/5(등기부상 지분) 피고 C 〃 〃 피고 D 〃 〃 피고 E 〃 〃 원고 7/145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6/145(= 1/5 × 6/29) 망 P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6/29 × 1/6) 피고 F 5/145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4/145(= 1/5 × 4/29) 망 P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6/29 × 1/6) 피고 G 5/145 〃 피고 H 5/145 〃 피고 I 5/145 〃 피고 J 2/145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1/29) 망 P로부터 상속받은 1/145(= 1/5 × 6/29 × 1/6)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5 지분을 망 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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