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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4 2017가단2014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울산 북구 D 답 865㎡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원고들은 1988. 6. 1. 피고와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를 1/2 지분씩 매수하되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고, 울산 중구 D 답 865㎡(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울산 북구 D 답 86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8. 25. 제820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2.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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