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I동(이하, 생략한다) J, K, L 등 대지는 19명의 공유자들이 각 특정 대지부분을 점유, 사용하던 중 1991. 6. 29. 합필, 분필 등의 절차를 거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8개 필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공유토지 분할’이라고 한다)되어 지번변경이 이루어졌다.
1991. 11. 14. 분할등기가 이루어진 J 대 106.7㎡(이하, ‘분필 후 J 대지’라고 한다)와 M 대 101.6㎡(이하, ‘분필 후 M 대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공유토지 분할 전 J 대지 1213.6㎡(이하, ‘분필 전 J 대지’라고 한다)의 일부이다.
나. A은 1988. 9. 20. N으로부터 H 대 105.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34/45 지분과 분필 전 J 대지 중 49.22/614 지분 및 위 양 지상 벽돌조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매수하고 1988. 10. 21. 위 2필지 각 매수지분과 지상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은 1991. 11. 14. 분필 후 J 대지에 관하여 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확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A은 2015. 12. 28.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지분인 11/4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84. 1. 7. O으로부터 분필 전 J 대지 중 32/614 지분 및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1984. 1. 11. 위 주택과 대지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1991. 11. 14. 분필 후 M 대지에 관하여 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 확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은 분필 후 M 대지 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