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피고 남편 C, D, D 남편 E 등이 공동 투자하여 울산 북구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금원 지급을 구한다.
① 이 사건 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울산 북구 G 답 614㎡ 중 H 소유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피고가 매매대금 4억 6,8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지분 명의자는 H이나 원고가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도 원고가 지급받기로 하였는 바 매매대금 중 미지급된 잔금 1,200만 원과 이에 대해 잔금 지급기일 이후인 2012. 5. 23.부터 연 12%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약정된 잔금지급 기일보다 그 이후인 2014. 6. 13. 매매대금 중 일부인 3,4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잔금지급 기일 후인 2012. 5. 23.부터 2014. 5. 22.까지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16만 원 ③ 골프장, 주차장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는 건축공사비로 237,75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건축공사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면서 또한 은행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율을 약정한 바 연 7%의 이자로 계산한 이자 14,490,859원
2. 판단
가. ① 부분 이와 관련한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이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거나,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는 H이나 그 실소유자는 원고와 I, J인 점(피고가 명확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한다), 피고 외 1인을 매수인으로, H을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12. 4. 17.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이...